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12
- 자치법규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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