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1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