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9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경주시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대 25만원 / 연 최대 30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주택구입 초기 대출이자 부담이 큰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 체감도 제고

- 지원대상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 1. 1. 이후 주택을 구입한 청년(19세~39세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5.18~2026.05.29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 이자 납입내역서 또는 원리금납입증명서
○ 통장사본

- 문의처
인구정책과/054-760-277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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