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강서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운영합니다.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유축기 대여 등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건강관리과/02-2600-5499 · 건강관리과/02-2600-591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8세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임산부 ·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확인
문의처
건강관리과/02-2600-5499 · 건강관리과/02-2600-5917
근거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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