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서해구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출연금 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서구청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지원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선정기준

지원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검단지점(032-569-7919)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검단지점 방문(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해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4,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032-569-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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