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오프라인(제물포구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 신청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 본인부담금 적격 판단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문의처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70-5957

관련 법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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