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영종구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융자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내용 - 특례보증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 협약보증 : 개소 당 1억 원 이내 - 이차보전 : 최초 3년 간 이자의 2.5%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인천 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032-766-8090~3) 상담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 방문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융자신청서
문의처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산업과/032-760-740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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