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영종구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융자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내용 - 특례보증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 협약보증 : 개소 당 1억 원 이내 - 이차보전 : 최초 3년 간 이자의 2.5%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인천 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032-766-8090~3) 상담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 방문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융자신청서

문의처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산업과/032-760-740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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