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3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매 학년도 3월~4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에서 사용 ※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구비서류

1.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관련 동의서 포함) 2.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통장사본(필요시)

문의처

교육복지과/055-210-5179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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