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3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신변자립 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사회적응능력 신장 및 사회통합 촉진 - 관련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만족도 제고

지원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구비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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