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초·중·고)
선정기준
지원내용
○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초·중·고) 표준한국어 교육 ○ 주당 4~10시간 한국어강사 수업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정책과/051-819-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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