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7~9월) -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 희망여부만 조사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과/051-860-0763
관련 법규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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