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고용노동부]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별연장급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work24.go.kr/

서비스목적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방법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구비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법규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5조), 고용보험법(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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