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3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 이용 능력 향상

지원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학교/051-605-3740,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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