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선정기준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7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