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 서비스목적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생 장려 시책의 하나로 영유아가정의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 자치법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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