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경상북도 안동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인구증가 대책 추진 및 출생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선정기준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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