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경상북도 안동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 서비스목적
인구증가 대책 추진 및 출생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 자치법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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