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ns.service.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구비서류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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