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HIV 감염인 항공료 지원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역사회 전파예방

지원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1. 항공권, 항공료 영수증 각 1부. 2. 진료 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동부보건소/064-728-420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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