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저소득가구 생계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긴급복지(국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75%) 먼저 지원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위기가정 지원 사업으로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