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 서비스목적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설, 추석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시군에서 시설별 희망물품 수요조사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23

- 자치법규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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