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충청북도]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9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3.01~2025.05.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2. 농지 소유주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4.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 문의처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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