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03.01~2026.05.31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2. 농지 소유주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4.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문의처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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