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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