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경기도 의왕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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