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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