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경기도 의왕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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