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물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신청 대상: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따른 지급 사업 내용: 1인당 50만원 상당의 주방, 생활, 건강 가전 지급 신청 기간: 100세 도래 월부터 1년 이내 신청 지급 기간: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제외: 지급일 기준 사망 또는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신청서, 위임장(필요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 문의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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