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 약제비 청구)

[가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 약제비 청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범위 → [정부지원금] - [시술확인서에 청구된 비용]의 차액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 차수 시갈 기간 내에 발생한 약제비만 청구 가능
* 크리논겔, 싸이클로제스트, 루티너스질정 등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종류가 포함된 영수증만 청구 가능
*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서비스목적
○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
*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 처방 약제비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가평군민만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방문신청: 가평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생명사랑팀
- 온라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지급 시기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구비서류
- (방문신청일 경우)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 문의처
가평군보건소 생명사랑팀/031-580-28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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