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 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 서비스목적
자살위험자를 위해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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