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충청북도]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0.1ha 이상 논농사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0.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43-220-3633

-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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