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한식 산업 가치와 매력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세계 미식 트렌드 주도

지원대상

한식관련 전문 교육기관, 한식을 전공하는 학생 및 예비 종사자, 셰프 등 한식 종사자, 기타 한식에 관심있는 국민 등

선정기준

한식관련 전문 교육기관, 한식을 전공하는 학생 및 예비 종사자, 셰프 등 한식 종사자, 기타 한식에 관심있는 국민 등

지원내용

한식 문화 공간 운영 - 한식 관련 교육 체험 전시 등 복합문화공간 운영(서울 재동 한식문화공간 이음) 한식 콘텐츠 종합 홍보 - 컨벤션 형태의 유관기관 참여 한식 홍보(국제행사 등 계기), 국제미식행사 개최(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한식 컨퍼런스 등) - 한식 포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활용 카드뉴스, 영상 등 콘텐츠 홍보 및 관리 K-미식 벨트 조성 - 지역 식재료, 주산지, 식품명인, 양조장 등 특색있는 미식 자원을 활용한 미식 관광프로그램 개발, 해설사 육성, 홍보 등 지원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 한식 품질 제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한식을 확산하고,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는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여 국내외 홍보, 국산 식재료 구매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영 셰프 발굴 육성 - 지정된 한식 전문 양성기관 연계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 제공, 외식 프랜차이즈 등 유관 연계 한식 분야 창업 교육을 지원하여 한식 분야 유망주 발굴 육성

신청방법

한식 관련 홍보, 프로그램 운영, 교육 등을 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 신청을 통해 진행되지 않는 사업임 * 다만, 영셰프 발굴 육성 사업의 경우, 한식진흥법에 따른 지정된 전문 양성기관에서 교육받는 한식 전공 대학생들이 수혜자가 됨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6

관련 법규

법령: 한식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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