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서비스목적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창업자본, 토지, 영농기술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지자체(시, 군, 구) 공고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nongupez.go.kr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 구비서류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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