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충청북도] 청소년 장학금 지원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연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예정)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9월 ~ 2025. 1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학교 밖 지원센터) 신청 → 시장 · 군수 추천 →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선발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 청소년육성기금신청서
 -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서류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및 장학금 대상자 선정

- 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55

- 자치법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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