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2층)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75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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