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중앙회/1599-4119, Sh수협은행/1544-1515
관련 법규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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