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 서비스목적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
-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수협중앙회/1599-4119, Sh수협은행/1544-151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