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부산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시술비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함

지원대상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선정기준

지원내용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로 문의.

구비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증

문의처

중구보건소 /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하구보건소/051-220-5761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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