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 :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제명증료, 식대비,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진료비영수증, 산모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산모수첩등
- 구비서류
신분증, 산부인과 영수증, 통장사본, 등초본
- 문의처
마산보건소/055-225-67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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