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경상남도 창원시]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 :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제증명료, 식대비,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진료비영수증, 산모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산모수첩등

- 구비서류
신분증, 산부인과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 문의처
마산보건소/055-225-6763

- 자치법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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