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집수리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 서비스목적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2월), 하반기(7월) ※변동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서울시 주택실 주택정책과/02-2133-798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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