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수도권 대비 주거비가 높은 서울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서울살이’를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은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ㅇ 지원단위 : 출산 가구당 지원 ㅇ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월세 납부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 내 실비 지급 ㅇ 지급방식 ➊6개월 단위로 4회 분할 지급 ➋선지출, 사후지급 방식 ㅇ 접수시기 : ’26.7.1.~12.31.(하반기) ※'27년 1월 말 결과발표, 2월 이후 지급 예정 ㅇ 지원기간 : 기본 2년 지원 (기본 2년 + 추가, 다태아 출생시 최대 2년 연장)

신청방법

ㅇ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1533-1465, 서울시 120다산콜/02-12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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