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 서비스목적
난임 극복 시기단축 및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전화
- 구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처
모자보건실/055-580-3025, 건강증진과/055-580-312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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