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수도권) 2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 서비스목적
○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관내 난임부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술 접근성 향상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처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