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보일러: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 서비스목적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 지원대상
○목재펠릿보일러,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 창녕군청 산림녹지과, 읍면사무소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주택용(주택, 일반시설), 임업 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 사회복지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 임대인 경우, 임차인 동의 확인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창녕군청 산림녹지과/055-530-16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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