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 원 이내, 출산당 25회 한도)
- 서비스목적
○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처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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