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1월~2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인터넷, SNS를 통한 농산물 통신판매 증가추세에 따라 직거래 및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다양한 판매망 확대 촉진 ○ GAP인증 농가 및 우수농산물 택배직거래 농가에 택배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지원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문의처
유통특작과/054-679-6854
관련 법규
자치법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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