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경기도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5. 6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5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 서비스목적
○ 지방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아래 인구 이동성을 반영한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으로 정주인구 확대 필요
  ○ 저출산, 고령화로 부각된 인구소멸 극복을 위하여 귀농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여 연천으로 청년농업인 유입 유도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 지원대상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5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6월 ~ 12월(연중 수시)
○ 접수장소: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접수방법: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
○ 신청문의: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031) 839-4243
○ 제출서류(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

- 구비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
신청인의 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축물대장(임차주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및 배우자
(미혼자는 본인만 해당)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건강·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4년, 2025년 모두)

- 문의처
농업개발과/031-839-4243

- 자치법규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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