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고령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군담당자에게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행복과/054-950-62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아동복지법(제4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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