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경상북도 봉화군] 임산물 생산단지조성지원

임산물 생산단지조성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물 생산단지조성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1월 초~ 중순(문의 바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송이산주 또는 송이산 임차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정리, 지피물제거 소요 인건비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산림소득자원과) 방문 신청 - 자부담 50%발생,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82

관련 법규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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