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경상남도 김해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5-330-67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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