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5-330-67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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