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신청인의 안산지역화폐 '다온' 으로 지급)  
                       ※ 서적, 문구,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 입학 관련 물품에 한정
                       ※ 사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은 시청 홈페이지 게시

○ 지급일자 : 신청일 기준 익월부터 순차 지급  (지급 후 카카오톡 또는 문자 안내 예정)

○ 사용기한 : 2026. 9. 30.까지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서비스목적
안산시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절감,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

- 지원대상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안산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3.03~2026.08.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 청 인 : 부모 또는 보호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안산시 입학준비금' 검색  
 - (방    문) 학생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외국인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제출서류
 ① 신분증
 ②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③ 주민등록 등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④ 재학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한 경우 ③~④ 제출 생략

○ 추가 제출서류
 - (입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재학증명서 및 교육과정확인서

- 문의처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3462

- 자치법규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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