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문경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문경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상시할인율)
10%(특별할인율)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모바일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개인(법입·단체 할인없이 구매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앱(지역상품권(chak))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문경시 소재 문경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관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우체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54-550-6484
- 자치법규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