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 재배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내용 : 복분자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부직포, 지주대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월 ~ 7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토지 관할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농(임)업 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등
- 문의처
산림녹지과/063-640-2475
-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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