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경상북도 의성군] 전문단지조성용사일리지제조지원

전문단지조성용사일리지제조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 사업내용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5.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5.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5.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환경축산과/054-830-628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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