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양군-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장학금 지원사업 ○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장학생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대학생 장학금(반값)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영양군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대학생 장학금(재학)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영양군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대학생 장학금(영양사랑)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생 장학금(반값)과 대학생 장학금(재학)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 계속장학생 : ~20년도 신입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해당 정규 학기 재학 중이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3년 이상 연속하여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학생 ○ 특별장학생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연속하여 3년 이상 영양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성적(국어,수학,영어) 3개 과목 중 1등급 1개, 2등급 2개 이상의 성적으로 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 특기장학생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연속하여 3년 이상 영양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예체능 도 단위 대회 1위, 전국 단위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로 영양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기관·단체·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단, 대회 및 입상의 적격 여부는 장학 심의회에서 심의한다.)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월 및 9월 장학생 선발 공고기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양군 홈페이지 유관기관공지 : https://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related_org 에서 공고문 확인하여 군청 장학 사무국 제출
- 구비서류
o 신청인 제출서류(공통서류) - 장학생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 장학금지급신청서 - 서약서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보호자(부모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초본 - 각 장학금 종류별 서류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054-680-6912
- 자치법규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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