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 서비스목적
❍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세금 문제를 지역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으로 해결
❍ 경제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 우선 상담 지원
❍ 지방세 불복 청구 상담 지원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실현

- 지원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2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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